오늘은 2025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6가지 주요 법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신혼부부 소득공제 100만원 받는 방법“이니 아래 내용 꼭 참고해주세요.

1.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및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25년 1월 1일 시행)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2025년 2월 14일 시행)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시행 전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금 증액 시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2025년 3월 15일 시행)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기 검사가 도입됩니다.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 시 보상: 제조사가 실제 주행거리보다 과다하게 표시한 경우, 소비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제공됩니다.
4. 육아지원 3법 개정 (2025년 2월 23일 시행)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자녀 연령 기준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5.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2025년 7월 1일 시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트레이닝(PT) 등의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6.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2025년 10월 23일 시행)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상습체불사업주 개념이 신설되어, 이들에게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강화: 사업주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