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 뿐만 아니라 수영강습, PT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시 공제 가능 여부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 뿐만 아니라 수영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을 받는 경우에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7월부터 시행)
2. 근로자 본인 명의로 결제했을 경우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결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결제한 경우, 해당 가족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가족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건강 회복을 위한 의료 목적(재활 치료 등)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이 있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 체력 단련 목적이라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는 소득공제(신용카드 공제) 대상이지만, 의료비 공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 수영과 헬스를 등록하려는 지인들에게 공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