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버는 부업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술강사로 있을 당시 “근로장려금 신청후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직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3월 17일까지 꼭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2년부터는 기존 정산시기(8월지급)를 앞당겨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총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1544-9944 : 전화 안내에 따라 신청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손택스 어플 설치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근로장려금 필요서류
- 1년간 근로소득 지급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번호
- 접수증(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생성됨)
- 통장 월급 지급내역서(은행가면 뽑아주심)
- 무주택확인서
- 신분증
- 등본
근로장려금 신청후기

저는 2019년 근로장려금 초창기에 신청을 하고 장려금도 받았었는데 요즘도 시행하고 있어 뒤늦게 후기를 남겨봅니다.
저는 그 당시 월급을 100만원 채 못 받고 일하던 상황이었어요. 미술강사로 일했었는데 근무시간이 짧아 임금이 매우 적었어요. 그 때 마침 원장님께서 세금내러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더라 한 번 신청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바로 신청을 했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손택스 어플로 간편하게 신청 후 접수증이 생성되면 바로 프린트하면 됩니다. 그 다음 회사, 은행, 주민센터에 가서 필요서류들을 뗀 후 팩스로 보내면 돼요.
▪️국세청 : 근로장려금 접수증 발급
▪️은행 : 통장 월급내역서 발급
▪️회사 : 근로소득지급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등본, 무주택확인서 발급
저는 주민센터에 마지막으로 가서 필요서류를 뗀 후 팩스로 바로 보냈어요. 무료로 팩스 사용가능하더라구요. 팩스 고장난 주민센터도 있으니 꼭 확인 후 사용하세요. 직원분이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셀프라서 열심히 서류 다 뗐는데 발송 안 되면 화나잖아요😭
2019년 5월 9일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고 처리예정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였어요. 다행히 9월까진 안 기다려도 됐고 2019년 8월 27일에 근로장려금을 받았어요! 금액은 116만원.
그 당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었는데 116만원이라니.. 가뭄의 비처럼 숨이 좀 트였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2번정도 근로장려금을 받고 저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됐어요. 아무리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로 도와준다고 해도 월급이 너무 적으니 미래를 그릴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도 소득이 적은 분이라면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는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류 떼는 게 조금 귀찮지만 정말 간단해요. 하루 이틀 시간 투자하고 100만원 받아가세요. 물론 지금은 더 적을지,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받을 자격되면 무조건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환수당한 후기
1. 국가에서 단독가구 연봉 2천만원 미만인 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준다하여 신청요건에 맞는 서류를 모두 제출함.
2. 2018.1~2019.5까지 서류들이 통과되어 116만원 상당의 근로장려금 지급받음.
3. 2019년 하반기 서류들을 제출하여 90만원 상당의 근로장려금 지급받음.
4. 2년이 지난 2021.10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옴. 미술학원에서 2020년에 뒤늦게 소득신고를 하여 2019년 연봉이 910만원이 아닌 1000만원으로 소득이 잡힌다. 910만원이면 150만원이 지급되지만 천만원이면 65만원정도 지급된다. 돈을 많이 줬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음.
그 당시 미술학원 연차가 쌓이면서 보너스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원장님이 뒤늦게 신고했나봐요. 저처럼 이렇게 환수당하는 경우, 무조건 국가에 돌려줘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은 지급될 장려금이 있다면 앞으로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되고, 5년동안 지급되는 장려금이 없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보내 줍니다. 그 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당장 납부하고 싶다면 고지요청을 하시면 즉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뭔가 받았다 토해내니 다시 빚 생긴 기분이 들고 기분이 좋지 않았답니다😭😤